2020년도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실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4,662회 작성일 20-08-03 13:37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 2020년도 석면해체 ·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 공고합니다.
추천0 비추천0
첨부파일
- [별첨1]2020년도_석면안전성평가_대상업체_20200305공표_2194개소 1.xlsx (583.7K) 8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3 13:37:55
- [별첨2]20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안전성_평가표_수정본.hwp (100.0K) 11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3 13:37:55
- [별첨3]2020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완료보고서.hwp (29.5K) 10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3 13:37:55
- [붙임1]2020년도_석면해체제거작업_안전성_평가_실시_공고문.hwp (17.0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3 13:37: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