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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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6,197회 작성일 21-09-09 09:58본문
사업기간: 2021년 2월 ~ 2021년 12월까지
사 업 비: 1,775,000천원
❍ 슬레이트처리(457동): 1,639,000천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 주택지붕개량(35동): 136,000천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사업내용: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시행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등 규정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등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보조금 교부, 집행 등 기준 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환경부)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
※ 관계부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 [지침안]2020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2차.hwp (19.0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9 0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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