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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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497회 작성일 23-04-14 14:36본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2022.12.11.시행)
●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결과에 대한 조치를 실시 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야 함
●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는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 지도를 제공할 것
● 공사관계자가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조치를 할 것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을 신청할 것
● 석면조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의무
▶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에 의한 멸실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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