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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497회 작성일 23-04-14 14:36

본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2022.12.11.시행)

●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결과에 대한 조치를 실시 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야 함

●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는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 지도를 제공할 것

●  공사관계자가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조치를 할 것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을 신청할 것  

●  석면조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의무

▶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에 의한 멸실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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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해체), 조사 사용후기

  1. 평가점수 별5개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수고하셨습니다~ 별5개

    참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막막했었는데 지인 추천 받고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했습니다


    작업 전에도 알아서 서류랑 다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작업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해주셨길래 선택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점수 별5개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깔끔하네요^^ 별5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고, 시공사례도 많길래 선택했어요.

    사실 리모델링 일정도 있어서 좀 빡빡했는데 사정 말해주니까

    바쁜 일정인데도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더라구요.


    하고나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3. 평가점수 별5개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사용후기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고생하셨습니다 별5개

    석면전문업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석면조사기관이 생각보다 많지않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곳이라 바로 석면측정조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맞춰 방문해주셨고 구석구석 잘 검사를 해주셧습니다. 

    직원분이 젊고 꼼꼼한 스타일같았고 사람들이 석면에 민감하니 어떻게 조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덥니다.

    어떻게보면 일반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을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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