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법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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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955회 작성일 23-03-20 10:05본문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5호,2020. 1. 6.>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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