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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법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작성일 23-03-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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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호, 2020. 1. 6., 일부개정]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과정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3(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1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15,2020. 1. 6.>

이 고시는 2020 1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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