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법 석면함유건축자재 관리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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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9,220회 작성일 23-04-28 09:12본문
천장텍스 석면함유건축자재 관리 조치방법
건물내에 존재하는 석면자재는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충격에 매우 약하므로 가급적 접촉과 충격을 금지합니다.
누수 또는 결로(텍스 상부의 배관 부분, 빗물 등의 누수 부분, 단열부족 등에 의한 결로 부분)로 인하여 천장 텍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2호나목).
천공 후에는 손상된 부분에 스프레이 접착제, 페인트,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 석면의 방출을 방지합니다.
천장에 부착된 형광등 청소 및 교체의 경우 천장텍스를 건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노후되어 파손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제거하도록 합니다.
석면자재의 위해성 등급이 ‘낮음’이라도 손상상태가 2점 이상이면 텍스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반드시 손상부분을 보수합니다.
해체·제거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 신고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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