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 조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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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709회 작성일 19-10-22 08:11본문
1) 법 시행 이후(2012.04.29) 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 대상에 해당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 2012.04.28 이전부터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 대상에 해당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 2012.04.28 이전부터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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