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물탱크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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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종 댓글 0건 조회 1,228회 작성일 21-03-17 10:59본문
안녕하세요?
공장 유지관리자입니다.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당 공장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물탱크를 일부를 철거(길이8.5*높이2m)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이 아닌 공장설비로 등록되어있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도 관할청에 신고행위 없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콘크리트 옹벽만 철거하고 다른 배관이나 건축자재는 없습니다.
석면조사관련 행위를 관할 청에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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