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제 완료 후 석면폐기물을 완전 밀봉하여 보관하는 경우 석면비산 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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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83회 작성일 19-10-22 07:58본문
석면해체작업을 하는 도중에 폐석면을 야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석면 보관지점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의무가 있지만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반출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4호 나목 3) 및 9)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폐석면이 보관되는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제·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보관지점에 대한 측정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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