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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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52회 작성일 19-10-22 08:04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이상인 건축물,
석면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제거자는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석면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제거자는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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