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석면조사입니다
오늘은 비산농도측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농도측정같은 경우엔 작업이 완료된 후 실시하여야 하는 공기중농도측정과는 다르게
작업중이라면 측정을 계속 해야합니다.
매일 측정 대상지점으로는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배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 지점이 있습니다
작업이 있는날이면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석면 해체 제거 작업기간 중이라도 작업이 없는날에는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해체 제거 사업장이 비닐 보양되어있고,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없어도 비산농도측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폐기물은 나가는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폐기물을 외부에 야적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장기보관하는 경우에는 야적물질을 방진덮개로 꼭 덮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3분의 1이상 되는 방진벽을 설치해 주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 되는 방진망(방진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 한번이상 물을 뿌려야 합니다.
석면폐기물같은경우 작업이 없어도 매일매일 측정을
실시해주어야 합니다.

법에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앞서말한 내용에 의거해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단, 석면안전관리법 제 28조 제4항에 따른 비산정도 측정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조사시기 및 지점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비산농도측정에서 대표적인 시료채취지점은 여섯지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부지경계선 지점"으로 사업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상의 지점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물기준으로 동, 서, 남, 북
부분을 의미합니다.
부지경계선지점에서 측정을 할 때에도 채취 장치, 기구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 또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부지경계선의 채취 시료 공기량은 2400L이며 10L/M유량으로
240Min이상 측정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측정을 하려면 대기환경기사자격증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자격증
산업위생관리기사자격증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위생설비 입구 지점" 이 있습니다.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하게되면 위생설비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위생설비의 입구 1m이내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위생설비지점의 입구에서
측정을 진행해 주어야합니다.
위생설비지점은 10L/M유량으로 400L이상 공기중시료를
채취해주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 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경우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내의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을 고려한 시료채취 지점을 의미합니다.
10L/M유량으로 1200L공기량을 채취하여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음압기 배출구" 지점입니다.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에 작업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3m~1m이내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음압기란 대기압의 음압을 잡아주는 기계로서, 쉽게 설명해서 안에있는 오염원이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기계입니다.

음압기는 비산되는 석면가루, 먼지등을 흡입해 음압을 형성하여
1단계필터인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진 프리필터를 이용하여 크기가 큰 입자를 제거해주고
2단계필터인 0.3㎛이상의 유해 미생물, 방사성입자를 99.97%이상 제거해주는 고성능 필터인 헤파필터를 사용합니다.
작업중 비산되는 먼지가 외부로 나가지않게 막아주고,
위험한물질을 안전하게 걸러주는 정말 중요한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폐기물 반출구 지점" 이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반출구의
주변의 1m이내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작업중 석면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폐기물이 나올 때
반출구를 통해나오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측정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10L/M의 유량으로 400L의 공기중시료를 채취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보관지점"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적물을 보관하는 경우,
임시보관하는 곳의 주변 1m이내의지점을 의미합니다.
작업이 없는경우에도 실시되며, 폐기물이 빠지는 날까지
측정을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필터는 0.8㎛공극크기를 지닌MCE(Mixed Cellulose Ester)필터이며,
분석시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하지 않고 주사전자현미경분석을 이용할 경우에는
MCE필터, 또는 PC(Polycabonate)필터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측정을 완료하면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위상차현미경(PCM)법,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합니다. 또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위상차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도 전처리 및 분석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을 따르고
주사전자현미경법은 ISO14966을 따르며, 분석장비는 각 시험기준의 장비조건을 만족 하여야 합니다.
채취된 공기중 시료는 실험실로 안전하게 운반되어 분석자에 의해 분석이 되는데
첫번째로 위상차현미경법이 있습니다.
계수되는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5㎛ 이상, 직경 0.25㎛~3㎛길이 대 직경비
3 : 1 을 기준으로 하여,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농도 측정방법'
에 따라 계수를 합니다.
두번째로 주사전자현미경법이 있습니다.
계수되는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5㎛ 이상, 직경 0.25㎛~3㎛길이 대 직경비
3 : 1 을 기준으로 하여 계수합니다.
세번째로 투과전자현미경법이 있습니다.
계수되는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0.5㎛ 이상, 직경 0.5㎛~3㎛길이 대 직경비
3 : 1 을 기준으로 하여,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농도 측정방법'
에 따라 계수를 합니다.
다만, 투과전자현미경법을 이용한 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PCME(Phase Contract Microscopy Equivalent)계수법을
적용하여 위상차 현미경 계수기준을 적용해, 계수한 결과를 사용합니다

위상차 현미경의 경우 100개의 시야를 기준으로 보게되는데 분석 후
분석결과가 위상차 현미경법과 주사전자현미경법에서 기준인 0.01개/cc미만이
나오면 기준치 미만이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비산농도측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문의주세요.